[구정질의 -김동민] 노점상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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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김동민] 노점상 관리 대책
  • 기사등록 2024-09-19 2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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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金東珉)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노점상 관리 대책에 대하여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허용제도 도입에 대한 부평구의 입장"


[도시경관과 - 답변]

 ‘24. 4월 기준 관내 노점상 수는 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을 포함하여 130여 개로 대부분 생계형 노점이며, 구에서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계도와 자진정비 위주로 단속하고, 부득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음.


  등록제 등 허가제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1년 여간 노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점 양성화 요구에 대해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2018년에는 감사관 주관으로 『부평구 노점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음.


 하지만, 각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우리 구는 도로 여건상 노점이 가능한 적정장소가 없어 노점허용 불가 결론을 내리고 2020년 운영을 종료한 바 있음.


 지난 1992년에는 노점상 생계지원 대책으로 부평1동에 한아름상가를 조성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나 불법구조변경, 계약 위반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여 강제철거한 전례가 있음. 또한 1998년에 허가자에 한해 허용한 ‘문화의거리 가판대’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노점허가제를 운영 중인 인근 부천시, 남동구, 계양구 등 타시도 사례를 보면, 시행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운영 중 허가면적 밖으로 상품 적치, 영업 부진으로 자진포기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향후 확대 시행계획은 없으며 자연 감소하는 추세임.


 노점상연합에서 지속적으로 노점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2020년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종료 후 노점, 상인, 주민 간의 의견이 달라지지 않고, 도로 여건 등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노점에 독점권을 인정하는 노점허용제 도입 논의는 현재로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구에서는 전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민원해결을 위해 노점이 법적 단속 대상이지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관리 위주로 정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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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9 2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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