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윤구영(尹九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바선거구(삼산2동, 부개2·3동)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진행 관련
"해당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법령과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갈등관리 컨설팅의 현황 및 내용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계획"은?
"국방부로부터 토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평구의 강구책과 구청장의 향후 계획"은?
[도시재생과 - 답변]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제4조(공익사업) 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음.
해당 법령에 따라 가능한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역세권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선정한 예비우선시행자가 가장 사업에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예정임.
본 개발사업은 『2024년 공공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현재 사업 추진 상황과 민원 내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할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또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예비우선시행자와 개최 시기를 놓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인 단계에 있고, 협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우선시행자가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는 예비우선시행자와의 협약을 통해 상업시설의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음.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예비우선시행자도 상업시설의 면적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
구는 예비우선시행자가 국방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 제25호, 제27호 조항을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우선시행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단순히 해당 부지와 그 주변의 개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사업임.
이를 위해 공모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공기여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고, 예비우선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도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담았음.
우리 구가 직접 공모하여 선정한 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비우선시행자와 개발 과정 전반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한 대형복합시설을 건설하고, 나아가 더 큰 부평을 만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