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정예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 요청
기사 메일전송
[구정질의 -정예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 요청
  • 기사등록 2024-09-20 13:20:20
기사수정

정예지(鄭藝智) 도시환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 요청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 - 답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은 인천시 타구 대비 이동노동자 수가 많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쉼터 필요성과 조성사업 추진은 우리 구도 깊이 공감하고 있음.


 그간 설치 예정 부지로 상호 공유하였던 공간은 인천광역시 행정재산으로, 향후 부평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3년 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되어 쉼터 조성시 지속 유지가 어려운 여건임.

 (위 치) 산곡동 467, 478번지 외 4필지, 산곡동 482

 (면적/소유) 5,170㎡ / 인천광역시(94%), 기획재정부(6%)

  (운영현황) 1997년 공영주차장 165면 

 

 쉼터 설치 요건을 보면「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이 필수 요건임.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제2항제4호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또한, 쉼터 필수 면적(33㎡ 이상)은 물론 노동자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주차 공간과 안전한 진입로 확보, 용이한 접근성 등 추가적인 부대시설과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앞으로 쉼터 조성 요건에 적합한 부지를 적극 파악할 예정이며,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 현장을 방문하고 10월 중에는 경기 고양시, 성남시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임.


 또한, 부진사례 현장도 방문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간도 가져보는 등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우리 구에 조성부지가 확보된다면 효율적이고 완성도 있는 간이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9-20 13:20: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  기사 이미지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기사 이미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