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동행축제 기간 부평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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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동행축제 기간 부평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허용 안내
  • 기사등록 2024-12-04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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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 12월 동행축제기간 -

「부평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허용」 운영


 운영기간 : 2024. 12. 4.(수12. 29.(일) (26일)

 허용시간 06:00 ~ 22:00

 대 상 부평전통시장 일부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 허용구간

① 부평종합시장” 일부구간

☞ 주부토로36, 대림모터사이클 ↔ 주부토로 18, 화장품·향수 할인매장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양면약 970m

② 부평깡시장일부구간

☞ 부흥로 301, CU 부평대로점 ↔ 부흥로 315,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양면약 145m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주변 5m, 인도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외건물 진출입로·이중 주차 불가

※ 상시 단속구간은 스마트폰 앱 신고 시 별도 단속용지 부착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용시 참고사항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외 주차는 즉시 단속될 수 있음.

허용구간 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주변 5m, 인도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되며건물 진출입로·이중 주차는 불가함.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 신고 시 별도 단속용지 부착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음.


부평일보 = [김두연]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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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4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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