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국.부평구1) 시의원,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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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국.부평구1) 시의원,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50m→100m) 시급 - 편의점 사장님들 고충 해결 앞장,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 개정·단체협상권 강화·피해구제 등 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24-12-05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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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성 토론회(이명규 좌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하여, 인천시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증한 편의점 수와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 집 건너 또 편의점’이라 불릴 정도로 과밀화된 상황에서, 편의점 운영에 있어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토론회-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성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는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재희 변호사는 편의점 불공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전)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도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희 변호사는 “국내 편의점 산업이 도입된 지 35년이 되었고, 현재 편의점 수는 5만5천 곳에 달하지만, 과도한 과밀화와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편의점 간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2018년에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위약금 부담, 허위 정보 제공, 발주 강요 등의 문제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담배사업법상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 개정 △가맹사업법상 단체협상권 강화 △인천시 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 기준 확대(100m 이상)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립 및 피해구제


이명규 의원은 “편의점 과밀화와 불공정 거래 문제는 편의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편의점 산업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편의점 과밀화 문제와 그로 인한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평구청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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