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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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
  • 기사등록 2025-01-15 16:00:22
  • 기사수정 2025-01-15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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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3시 50분경 부평구청의 용역업체인 동일환경 소속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김포시 월곶면 499-1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의 도로는 빙판길로 미끄러운 상태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61세의 이모 씨였으며, 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잠시 회복되었으나, 동일환경 측 확인 결과 오전 9시경 사망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한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인 이 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는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한 후 강화도 불은면에 위치한 처리 시설로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은 5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원인과 정확한 경위는 경찰과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도로 상태와 운전자의 대응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1월 11일에 발생한 또 다른 사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50대 남성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수거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과 관련된 사고들에 대해, 부평구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평구청의 책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부평구청이 용역을 맡긴 업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평구청은 향후 용역 계약 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수거 차량 운전자의 교육과 도로 상황에 맞는 운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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