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부개5구역 재개발조합(이동길 조합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결과,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되었다.
부평구(차준택 구청장) 도시개발과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점검에서 조합의 운영 및 재정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6일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다. 조합 정관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조합예산을 742,959,158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 및 법률 자문비, 총회 비용, 인건비 제수당 등 여러 항목에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의 예산과 결산 차이이다.
구분 | 예산 | 결산(지출)* | 차이 |
소송 및 법률자문비 | 50,000,000 | 139,820,756 | -89,820,756 |
총회 비용 | 407,170,000 | 1,039,590,650 | -632,420,650 |
인건비 제수당 | 6,000,000 | 9,871,792 | -3,871,792 |
일반운영비 지급임차료 | 31,200,000 | 46,855,960 | -15,655,960 |
일반운영비 수선비 | 2,400,000 | 3,590,000 | -1,190,000 |
조합은 2024년 5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할 수 있음’으로 의결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 조합원은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정관 제28조 제1호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의사록 공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예산 초과 지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자료 공개 기한 미준수 (행정지도)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개선 권고) ▲총회 의결 예산 초과 사업비 집행 우려 (개선 권고) ▲관련 자료 미공개 (시정명령)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행정지도) ▲이사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정명령) ▲이사 직무수행 정지 의결 (시정명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의결 (개선 권고) ▲결산보고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정명령) ▲예산 미편성 (행정지도) ▲조합 명의 통장 사용 (행정지도) ▲적격증빙 미수취 (시정명령) ▲임직원 시간외수당 지급 문제 (개선 권고) 등이다.
부평구청
부평구청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및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미조치 시 고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개5구역 재개발조합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으며, 조합이 이번 행정 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평 = 정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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