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부평구의회 강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강연숙 부평구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1일에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의 통과로 부평구 법정보훈단체와 노인단체, 노인체육동호회, 장애인단체 등은 향후 체육활동 또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구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함께 일부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연숙 의원의 발의안 일부개정안은 보훈단체와 노인,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가 체육활동 또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과 함께 사용허가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정신을 기리고 노인‧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단체, 노인‧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근거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견 없이 수용하여 조례가 순탄하게 개정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