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경찰 로고[사진=부평일보 DB]
부평구청(차준택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과 민원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이동길 조합장)을 3월 21일 삼산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평구청은 이와 함께 부개5구역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 9건과 국세청 기관통보 1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는 조합의 재정 관리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주요 문제로는 총회 의결 없이 조합 통장에서 개인(조합장)의 출금이 이루어진 점, 시공자 계약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 이사 직무 수행 정지 관련된 시정명령 미이행 이 포함되었다.
또한 예산편성 없이 금액을 지출하고, 관련자료를 미공개 및 결산보고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을 지연한 문제도 지적됐다.
부평구청은 자료 공개기한 미 준수, 포괄적인 자금 차입 총회 의결과 총회의결 예산을 초과한 사업비 집행 우려, 이사회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사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와 정비업체 선정 시 세부사항을 총회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외에도 예산 미편성, 조합 명의의 통장 사용, 임직원 시간 외 수당 지급 등과 관련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며, 원천징수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부평구청 전경[사진=부평일보 DB]
부평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개5구역 조합(이동길 조합장)은 지난 3월 22일 부평농협에서 개최된 2025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 의결의 건"을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평일보 = 정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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