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추진… 간담회서 현장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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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추진… 간담회서 현장 목소리 반영 -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날, 제도적으로 뒷받침”
  • 기사등록 2025-08-13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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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 부평구에서 본격 추진된다.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기자단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기관 관계자, 구의원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부평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 주간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이 완료되면 청소년의 주도적인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간담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들은 향후 조례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정예지 의원은 “청소년의 날을 공식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열리는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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