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청천4구역 재개발 추진위 승인…동의율 74%로 사업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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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천4구역 재개발 추진위 승인…동의율 74%로 사업 본궤도 - 인천 재개발 공모 부평1·2차 후보지 9곳 중 첫 승인…2030년 이주·착공 목표
  • 기사등록 2026-03-04 22:21:49
  • 기사수정 2026-03-05 1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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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청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 (사진 = 부평구청 제공)


인천 부평구 청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일 청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청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청천동 16-8번지 일원 4만2,385㎡를 사업 대상지로 한다. 추진위원장은 정성진 위원장, 감사는 김지수, 추진위원은 장명순 외 55명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총 412명이다.

 

청천4구역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사진 = 부평구청 제공)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천4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12명 가운데 305명의 동의를 확보해 동의율 74.02%를 기록했다. 이는 법적 요건인 과반(50%)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인천시 ‘2026년도 제1회 정비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입안 제한 관련 사전 컨설팅을 마쳤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할 계획이다. 

 

이후 재개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027년 상반기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2028년 사업시행인가, 202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이후에는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 재개발 공모 1·2차 후보지 부평 9곳 가운데 청천4구역이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만큼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평일보 = 정삼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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