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규제혁신 결실…사회적기업 행정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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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규제혁신 결실…사회적기업 행정부담 줄인다 - 사업보고서 제출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부평구 건의 반영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 규제혁신 TF·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지속
  • 기사등록 2026-07-27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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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전경

인천 부평구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중앙정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평구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TF)'이 발굴한 개선 과제가 정부에 수용돼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부평구가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 연 2회 제출하던 사업보고서를 연 1회로 줄이면서 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는 기업과 주민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연간 3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구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언제든 제안할 수 있도록 부평구청 누리집 내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TF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평 = 정삼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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