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기사 메일전송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 퇴직연금 공제율 상향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기대
  • 기사등록 2026-08-11 09:50:30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IRP)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초기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비과세 적용 한도를 현행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날 윤후덕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8-11 09:50:3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부평역 지하상가 무인점포서 물건 훔친 10대 2명 검거
  •  기사 이미지 어머니살해...10대구속
  •  기사 이미지 3년째 착공도 못한 부평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올해도 준공 어려울듯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