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안심계약 333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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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안심계약 333법칙
  • 기사등록 2026-03-19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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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지난 18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리플릿을 배부하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구는 계약 전 ▲시세조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을 당부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동일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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