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과 대통령실 답변에 부쳐 — 국민을 기만하는 "숙의" 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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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과 대통령실 답변에 부쳐 — 국민을 기만하는 "숙의" 포장지 - <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입장문>
  • 기사등록 2026-05-07 10:58:51
  • 기사수정 2026-05-07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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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시기·절차는 여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언뜻 보면 신중한 발언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발언의 맥락을 보자.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야권이 특검법을 '이재명 죄 지우기 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여권발 쟁점이 선거판의 변수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무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미 언론도, 민주당 내부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 대통령의 "숙의" 발언은 무엇인가? "선거 끝나면 기어이 한다"는 뜻을 '점잖은 말'로 포장한 것이다. 


특검법의 내용(공소취소권 부여, 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 대상)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시기와 절차만 당에 떠넘겼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8조 7항에는 '특검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이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통령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 — 이것이 과연 '사법정의'인가, '셀프 면죄부'인가?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논리적 구조에 주목한다.


민주당 측은 "일부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편향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건 전체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소를 통째로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의 구조와 정확히 같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관리 과정의 일부 부실이나 행정 오류를 발견하면, 그것을 확대하여 "선거 전체가 조작됐다"고 비약한다. 

"개별 사례의 하자 → 시스템 전체의 부정"

이 논리 도약이 바로 부정선거론의 핵심 오류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일부 수사팀의 절차적 문제 → 기소 전체의 조작"

이 도약이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의 흠결로 전체를 무효화하는 논리는, 그것이 선거에 적용되든 검찰 수사에 적용되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다.


저는 전 정권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맞춤형 특검'은, 그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선거를 피해 잠시 속도를 늦추고, 선거 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수순이라면 —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개혁신당 인천시당은 이 특검법의 독소조항, 즉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선거용 타이밍 조절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입법 논의를 촉구한다.

 

-2025.05.06. 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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