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동의율 85.95%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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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동의율 85.95% 확보 - 시공사 선정 절차 착수, 재건축사업 속도 기대 -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속도냐, 제3종 종상향으로 사업성이냐…조합원 간 의견 엇갈려
  • 기사등록 2026-07-30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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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동 한양아파트2단지 전경. 이 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사진=네이버 로드뷰 


부평구 산곡동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조합 설립으로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핵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평구는 지난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산곡동 182번지 외 2필지로 사업구역 면적은 5만5964㎡다. 조합장은 황인천 씨이며 조합원은 636명이다.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740명 가운데 636명이 동의해 동의율 85.95%를 확보하며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미래씨앤씨㈜가 맡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양아파트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맞았다.

 

조합은 앞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철거, 착공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양아파트2단지는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사업지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간 경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산곡동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양아파트2단지 역시 조합설립 인가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노랑다리 공영주차장 전경. 이 주차장은 대형 화물차 주차장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네이버 로드뷰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속도를 우선하는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방식과 노랑다리 공영주차장을 매입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조합원 간 이견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 함께 종상향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평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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