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IRP)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초기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비과세 적용 한도를 현행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날 윤후덕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되어 상당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