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윤구영(尹九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바선거구(삼산2동, 부개2·3동)
산곡동 부평신일해피트리더루츠 아파트 미등기에 대한 대책
[도시개발과 -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구역은 2022년 7월 입주 이후 현재까지 상당기간 준공처리가 지연되어 소유권미등기 등의 입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안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교통영향평가)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준공인가를 위한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현재까지 관련 인‧허가 및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임.
이와 관련, 그간 우리 구에서는 관련 기관(인천시 도로과)과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왔으며, 관련규정상 준공인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이행의무 사항(관련 인‧허가에 따른 공사 이행) 선조치 없는 상황에서는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공사이행 완료 시기에 앞서 하루라도 준공 시점을 앞당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교통영향평가) 변경을 제안하여 처리 가능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동 협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이 처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