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유정옥] 주거용 건축물 신축시 쓰레기 분리수거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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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유정옥] 주거용 건축물 신축시 쓰레기 분리수거공간 확보
  • 기사등록 2024-09-20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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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옥(柳正玉) 부의장 행정복지위원

국민의힘, 다선거구(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주거용 건축물 신축시 쓰레기 분리수거공간 확보에 대하여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건축과 - 답변]

 주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주거용도 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음.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쓰레기 수거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며 입주 후 주차공간이나 조경 등에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설치하여 위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부지 내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시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위반이 되풀이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 


 공간설치에 있어서도「건축법」및 관계 법령에서는 해당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한정된 부지 안에 법적 시설(주차장, 조경 등)을 계획하다보니 강제성 없는 시설 설치에 불만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주거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며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공간확보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타지역 사례와 관련 조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건축 인·허가 시 주거용(주택, 준주택) 건축물의 적용을 확대하고 주거면적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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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0 1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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