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연
부평일보 = [김두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병영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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