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연
부평일보 = [김두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부평일보 = [김두연] bpilbo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