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연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LH, iH 등)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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