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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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기사등록 2024-12-13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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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9만9천92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은 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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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3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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