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 위장전입 근절 대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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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 위장전입 근절 대책도 시행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및 거주요건 추가 - 부양가족 가점 위한 위장전입 차단… 건강보험 기록 확인 강화
  • 기사등록 2025-02-12 0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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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 ‘줍줍’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①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②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예: 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쟁이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춘 조치”라며, “지자체의 탄력적 거주요건 적용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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