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허정미 의원
[질의요지]
○ 부개3동 노후 행정복지센터 대책 마련에 대하여
- 부개4구역은 사업 여건이 성숙해 재정만 확보된다면 즉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나, 구는 2014년 수립된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부평5동, 산곡2동, 부개3동 순서를 고수하고 있음.
- 정비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현실에 부합하는 유연한 접근과 주민 중심의 새로운 정비 방안 마련 및 변화된 환경에 따른 또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는?
[답변 - 차준택 구청장(재무과)]
○ 허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3동 노후 행정복지센터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으며, 공간 협소와 주차 불편 등으로 동 청사 신축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음.
* 부개3동 청사: 1995. 8. 26.건립, 대지면적 680㎡, 연면적 998㎡, 지하1층~지하3층
* 부개3동 인구수: 27,554명(‘25.8월 기준)
○ 이에, 부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공청사 부지(1,565.1㎡)의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재개발사업이 2028년 7월 준공될 경우 현재 진행상황과 이전고시까지의 통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2029년에는 해당부지의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전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건축물 준공 후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에서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등 행정·법적절차를 거쳐 이전고시가 완료되어야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여, 이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이후, 청사 신축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6 ∼ 2030년분에 담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매년 재개발사업 변동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전고시 후 ‘부개3동 청사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부개3동 청사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절차
준공 |
| 이전고시 |
| 건립계획(안) 수립 | 부지 소유권 이전 |
| 지방재정 투자심사 | 건립계획(안) 의견 수렴 | ||
조합 | 조합 | 구 | 조합→구 | 시 | 건립자문 위원회 등 |
○ 아울러, 재정여건 변화와 공공기여를 통한 기부채납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구청사 정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