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황미라 의원
[질의요지]
○ 놀 권리 등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 2025년 5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부평구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
- 첫째,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서 2025년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 둘째, 2026년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준비중인 사업이 있다면 그 계획도 제출하기 바람.
- 셋째,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내역을 제출바라며, 향후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 요청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 황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놀 권리 등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인천시 11개 자치단체 가운데 중구, 서구, 연수구에 이어 네 번째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아동 놀 권리 보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
○ 우리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행과제 중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사업은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체험형 어린이 모험숲 조성, 부평 청소년 페스티벌, 유아문화예술 교육, 어린이 연극학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등 9개 사업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놀이 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2026년에는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각 사업의 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 담당자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등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 조금 더 아동친화 관점에서 추진되고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아동정책 영향평가는 아동과 관련된 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권리 관점이 반영되도록 평가하는 절차로 우리 구는 2023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2건, 2024년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계획 등 3건, 2025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