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황미라 의원
[질의요지]
○ 관내 범죄 보호 및 지원 관련에 대하여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 실적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현황
-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구가 보호 및 지원 가능 사항에 대해 알렸는지, 알렸다면 피해자가 그 보호 및 지원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피해자 보호와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 또는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 전담 재판부에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구 차원에서 제출하는 등의 노력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 차준택 구청장(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 황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 실적)
○ 우리 구 소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 상담소(부평동),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부평동), 인천하모니 가정폭력상담소(청천동),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십정동)가 있음.
○ 2025년 7월말 기준 상담 실적은 13,166건이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99명이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19명임.
※ 시설별 이용현황 (2025. 7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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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근거한 보호 및 지원 현황)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구 조례를 근거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황임.
②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홍보)
○ 최근 발생한 사건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구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나 경찰에서 사건 접수 시 수사 메뉴얼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내가 되고 있음
○ 또한 우리 구는 성범죄 발생 시 수사·상담·의료·법률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성범죄피해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구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안내하고 있으며,
○ 매년 ‘양성평등주간(9.1∼9.7) ’과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
(11.25∼12.1)’ 에는 경찰서,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항을 홍보함.
③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구 차원 노력 추진계획)
○ 조례를 근거하여 구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권한은 없으나, 범죄피해자보호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행정·법률적 지원은 가능함.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