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여명자 의원
[질의요지]
○ 체육시설 구민 이용 보장 마련 필요
- 타 지역 이용자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부평구민이 예약·이용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
- 이에 구민의 실제 이용 보장을 위해 운영 규정 개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실행계획을 요청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체육진흥과)]
○ 여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구민 이용 보장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최근 일부 체육시설에 타 지역 이용자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부평구민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관내 주민 우선 예약을 시행하는 추세임.
○ 이에 구 소관 체육시설은 부평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우선 예약 비율을 확대하고, 타 지역 이용자에 대한 예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를 위하여 하반기 중 구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상 부평구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구축하는 등 예약시스템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임.
○ 또한, 시설별, 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일신배드민턴장과 같이 타 지역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앞으로도 우리 구는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평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