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강연숙 의원] 주민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공부지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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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강연숙 의원] 주민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공부지 활용 방안
  • 기사등록 2025-09-22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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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강연숙 의원

[질의요지]


○ 주민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공부지 활용 방안

 - 산곡동 기부채납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1) 산곡구역 도서관 기부관련 기부자 의사 존중과 공공성 확보 방안

 2) 인근 소규모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부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함. 협소한 부지를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답변 – 차준택 구청장(재무과,문화관광과)]


○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원하는 효율적인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먼저, 산곡구역 공공문화시설(특화 도서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와 기부자가 시설의 규모, 구성 등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조율중에 있음.


○ 이와 관련, 지난 6월 13일 제1차 협의에서는 시설규모 논의, 8월 12일 제2차 협의에서는 시설 구성, 8월 20일 제3차 협의에서는 기부자와 최근 도서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부천시 소재 별빛마루 도서관 견학을 실시하였음.


○ 구에서는 기부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동시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특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두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 구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지역실정 및 주민수요, 행정수요와 법적 적합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활용용도로 결정하고 있음.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시설물의 활용용도는 통상 건축심의(통합심의)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 당시와 활용 시점에서의 행정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소규모재건축사업 절차

 

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통합심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공사작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조합→구

조합


 

○ 해당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물의 용도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시설”로 추진하고 있어 복리시설 범위 내에서 활용용도 변경은 부서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준공인가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함. 

 ※ 「주택법 시행령」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시장 등


○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이행시 해당 조합에게는 비용과 절차 지연 등의 부담이 될 수 있어 계획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 


○ 향후 우리 구는 행정수요 반영 및 활용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채납 시설물이 지속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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