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윤구영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부평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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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윤구영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부평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
  • 기사등록 2025-09-22 1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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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윤구영 의원

[질의요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부평구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 부평구 관내 1차 소비쿠폰 지급 현황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율 및 부평구가 매달 지불해야할 이자 금액

 - 지방채 상환방식(원금 및 이자상환계획)

 - 추가 국비지원 요청 등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답변 – 차준택 구청장(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


○ 윤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부평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재 부평구 지급대상 495,651명 중 98.3%인 487,064명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로 487억 원(약 59.3%), 지역화폐로 334억 원 (약 40.7%) 총 821억 원이 지급되었음.

(2025. 9. 7. 기준, 단위: 명 / 백만원)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인천이음카드)

합계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수

금액

신청수

금액

신청수

금액

신청수

금액

신청수

금액

299,712

48,695

187,352

33,323

117,153

18,688

70,199

14,635

487,064

82,109


○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예산은 130,907백만 원으로 국비 90% 117,816백만 원, 시비 6% 7,854백만 원, 구비 4% 5,237백만 원으로 아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상위 10% 대상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소비쿠폰 재원 분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의 필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1조를 개정 중에 있으며, 국회 본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가 예상됨.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구비 소요예산 5,237백만 원을 차입하는 경우 2025년 3분기 이율은 2.683%로, 매월 약 8.2백만 원을 이자로 납부할 예정임.


○ 지방채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년까지는 이자만 연 140.5백만 원 납부, 5년 이후 15년까지는 매년 원금 523.7백만 원과 잔여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로 연 평균 77.3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총 상환액 6,712백만 원(이자 1,475백만 원, 원금 5,237백만 원)

 

○ 추가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비 포함 일반회계 가용 재원이 없는 관계로 향후 국비 부담률 상향, 지방채 발행이자 보전 등 지원방안을 지속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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