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연
윤구영 의원(국민의힘·삼산2·부개2·3)
부평구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인천 지역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삼산2·부개2·3)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부평구는 한국GM 철수설과 부평·주안산단 약화 등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력 생산 부담과 요금 인상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52만 부평구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력 도매가격에 차등제를 적용한 뒤 2026년에는 소매요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천은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데도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 인상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부평구의회‘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전력 통계(2023년)에 따르면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약 46%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
윤 의원은 “발전소가 많아 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오히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무너진다”며 “이는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 사업 등 지역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력 생산에 기여하는 인천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 연대해 역차별 방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평일보] =김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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