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연
박선원의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 ( 인천 부평구을 / 국방위원회 ) 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부평에는 제 3 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도로 등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박선원 의원은 “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만큼 ,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며 “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 월 ,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발의한 바 있으며 ,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
이어 박 의원은 “ 안보를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 ” 고 밝혔다
[부평일보] =김두연 기자